기아 니로 - 저공해 자동차 혜택
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란 것을 준다.하이브리드 차니까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모양이다.이 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면 스티커를 발부해 주는데,차에 붙이고 다니면 혜택이 있는가보다.아래는 인터넷 뉴스에서 발췌한 것이다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구입 후 구입처로부터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이후 시, 군, 구청에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 스티커를 발급받아 잘 보이는 곳이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. 스티커를 부착하면 일반 자동차와 달리 운행 시 여러 혜택이 존재한다. 우선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 감면이 이뤄진다. 실례로 서울 남산 1·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만 저공해 스티커와 함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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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1. 13. 10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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